고객예탁금을 전액 예치하라는 증권당국의 방침에 대해 증권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예탁금의 전액 예치를 실시하면
소액투자자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부담이 늘어나게 된 증권사가 <>고객에 대한 신용융자금액을
크게 축소하고 <>소액투자자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증권사는 현재 3조6천억여원에 달하는 고객예탁금을 연 5%의 이자를
주고 쓰고 있으며 이를 전액예치할 경우 실세금리와의 차이인 7천억여원의
이자부담을 지게된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의 재무구조부실화는 가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증권업계는 또 전액예치제가 종합금융회사 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금사 CMA(어음관리계좌)의 경우 1인당 평균 3천만원선씩 예금돼
있지만 전액 예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기자본관리제도상의 순영업자본비율로 증권사파산시 유동화
가능자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다른 고객예탁금예치는 이중규제라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근로자주식저축 등의 위탁수수료가 높아져
고객의 부담이 늘게되며 고객예탁금이 많은 대형증권사일수록 자금난을
겪게돼 증권사의 대형화유도라는 정부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부도난 동서증권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고객예탁금을 대신 지급한 투자자보호기금이 채권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전액 예치제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예탁자산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