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23일 어음만기일 장기화, 환차손 부당전가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중소기업청 및 공정거래위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새정부에 건의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공급업을 허용토록 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한
매입방안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활동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비대위는 이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할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
되는 황색및 적색거래처 지정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정수표단속법상 형사상 처벌을 유예하고 회생이 가능토록 재생지원
체제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물가대책과 관련,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물가 통계위원회"
를 설치해 물가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체제를 갖출 것을 건의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