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금융기관은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및 비업무용자산을 지금의
싯가대로 가치를 재평가할수 있게 된다.

재평가 횟수도 연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자산재평가세(3%) 납부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자산재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산재평가법은 오는 2000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자산재평가를 하게 되면 과거 해당자산을 구입할 당시의 가치(장부가격)보다
훨씬 높은 지금의 싯가대로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고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지난 83년말 이전에
매입한 토지에 대해 1회만 재평가를 허용하는등 자산재평가를 제한해 왔다.

재경원은 개선안에서 건물 등은 물론 토지도 지난해말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횟수에 제한없이 재평가할수 있도록 했다.

재평가세는 계속 부과하되 손비로 인정하고 새로 재평가하는 토지의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곧바로 물리지 않고 토지매각시점에서 물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연간 생산자물가와 해당자산의 물가가 25%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재평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물가상승률과 관계없이 할수 있도록
이 요건을 폐지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로 최대한 50조원 규모의 재평가차액이 예상되며
기업의 자기자본율도 약 40%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원의 자산재평가제도는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아니라
일종의 장부상의 수치를 개선하는 조치인데다 자산재평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할 경우 재평가를 안하면 버블이 될 수도
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