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개선] '달라지는 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평가대상=종전과 마찬가지로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과 무형자산
(광업권 특허권 등) 등 감가상각자산이 포함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자산은 <>84년1월에서 97년말 사이에 취득한 토지
<>비업무용 자산 <>83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4년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를 한 토지 등이다.
<>재평가에 따른 과세제도 보완=종전처럼 재평가차익에 3%의 재평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토지재평가세는 재평가시점에서 손비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신규로 재평가대상에 포함된 토지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한다.
과세이연방식은 재평가차익이 발생한 즉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토지
의 추후 매각을 기다려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게 된다.
83년12월31일 이전 취득토지로서 아직 재평가하지 않은 토지는 기존제도에
따라 과세된다.
<>물가상승요건의 폐지=직전 재평가일로부터 생산사물가가 25%이상 상승한
경우에 한해 재평가를 허용해온 규정을 폐지한다.
<>재평가 기준일의 확대조정=재평가를 종전 1과세연도에 1회만 허용해
왔으나 기업들의 탄력적인 재평가를 위해 연간 2회로 늘린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재평가기준일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및 개시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되며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1일 또는 7월1일로 고정
된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및 상각액의 조정은 기간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싯가평가방법의 보완=지금까지 재평가액은 시가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통해서만 신고를 받았으나 재평가수요 확대에 따른 감정수수료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납세자들이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있게 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와 싯가감정기관의 감정가액중 선택할 수있고 토지
이외의 자산은 싯가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만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주)한국감정원에 한정된 싯가감정기관을 ''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감정평가법인을 추가한다.
이에따라 자산총액 5백억원이하의 기업은 한국감정원 또는 일반감정평가법인
중 선택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있다.
<>재평가심의위원회 자문제도 개선=자산총액 5백억원 미만의 재평가는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한다.
그러나 5백억원이상의 대규모 평가는 재평가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처럼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재평가착수 보고제도 폐지=현재 재평가기준일 하루전까지 재평가 착수
보고를 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그러나 재평가 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평가신고및 재평가세를 납부하게
돼있는 재평가신고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
(광업권 특허권 등) 등 감가상각자산이 포함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자산은 <>84년1월에서 97년말 사이에 취득한 토지
<>비업무용 자산 <>83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4년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를 한 토지 등이다.
<>재평가에 따른 과세제도 보완=종전처럼 재평가차익에 3%의 재평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토지재평가세는 재평가시점에서 손비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신규로 재평가대상에 포함된 토지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한다.
과세이연방식은 재평가차익이 발생한 즉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토지
의 추후 매각을 기다려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게 된다.
83년12월31일 이전 취득토지로서 아직 재평가하지 않은 토지는 기존제도에
따라 과세된다.
<>물가상승요건의 폐지=직전 재평가일로부터 생산사물가가 25%이상 상승한
경우에 한해 재평가를 허용해온 규정을 폐지한다.
<>재평가 기준일의 확대조정=재평가를 종전 1과세연도에 1회만 허용해
왔으나 기업들의 탄력적인 재평가를 위해 연간 2회로 늘린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재평가기준일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및 개시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되며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1일 또는 7월1일로 고정
된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및 상각액의 조정은 기간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싯가평가방법의 보완=지금까지 재평가액은 시가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통해서만 신고를 받았으나 재평가수요 확대에 따른 감정수수료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납세자들이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있게 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와 싯가감정기관의 감정가액중 선택할 수있고 토지
이외의 자산은 싯가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만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주)한국감정원에 한정된 싯가감정기관을 ''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감정평가법인을 추가한다.
이에따라 자산총액 5백억원이하의 기업은 한국감정원 또는 일반감정평가법인
중 선택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있다.
<>재평가심의위원회 자문제도 개선=자산총액 5백억원 미만의 재평가는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한다.
그러나 5백억원이상의 대규모 평가는 재평가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처럼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재평가착수 보고제도 폐지=현재 재평가기준일 하루전까지 재평가 착수
보고를 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그러나 재평가 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평가신고및 재평가세를 납부하게
돼있는 재평가신고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