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플라자] 지원책 : 기술신보 업체당 3억원까지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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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안에 2천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벤처업체를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해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해준다.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창업자는 이 보증으로 은행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중소기업중 1천개사를 벤처기업으로 전환시켜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해 출자를 해주도록 한다.
따라서 올해안에 약 3천개 업체가 "벤처"혜택을 받게 된다.
이 자금지원을 위해 정부는 비실명장기채권을 발행하거나 세계은행(IBRD)
자금으로 지원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계획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만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로 공약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벤처기업육성 5개년계획(98~2002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총
6조원의 자금을 조성, 2만개의 벤처업체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벤처플라자에 참여한 기업들은 벤처자금을 활용하는데
우선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지원대책으론 각종 연금 기금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들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해선 외국인투자제한을 철폐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도 총액출자예외한도를 30%까지 높였다.
벤처기업의 주식유동성 확대를 위해선 코스닥시장안에 벤처기업전용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등록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벤처캐피털의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의 회사채발행한도를 5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
에인절 캐피털제도를 도입,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벤처에 대해서는 자금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에도 지원한다.
산업재산권 등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를 근거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게
한다.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국공립대학 교수나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의
벤처창업이나 경영참여 때엔 휴직을 허용한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개선, 젊은 고급기술인력들이 벤처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벤처기업엔 입지조성 혜택도 주어진다.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면 입지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제감면
혜택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벤처빌딩의 개발에도 지원한다.
벤처빌딩에 대해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준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도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벤처빌딩의 지정요건은 3층이상 건물로서 6개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하며 전용면적 50%이상이 벤처기업에 분양돼야 한다.
빌딩지정기관은 각 시.도이다.
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벤처지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한 수단이 돼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
벤처업체를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해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해준다.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창업자는 이 보증으로 은행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중소기업중 1천개사를 벤처기업으로 전환시켜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해 출자를 해주도록 한다.
따라서 올해안에 약 3천개 업체가 "벤처"혜택을 받게 된다.
이 자금지원을 위해 정부는 비실명장기채권을 발행하거나 세계은행(IBRD)
자금으로 지원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계획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만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로 공약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벤처기업육성 5개년계획(98~2002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총
6조원의 자금을 조성, 2만개의 벤처업체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벤처플라자에 참여한 기업들은 벤처자금을 활용하는데
우선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지원대책으론 각종 연금 기금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들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해선 외국인투자제한을 철폐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도 총액출자예외한도를 30%까지 높였다.
벤처기업의 주식유동성 확대를 위해선 코스닥시장안에 벤처기업전용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등록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벤처캐피털의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의 회사채발행한도를 5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
에인절 캐피털제도를 도입,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벤처에 대해서는 자금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에도 지원한다.
산업재산권 등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를 근거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게
한다.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국공립대학 교수나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의
벤처창업이나 경영참여 때엔 휴직을 허용한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개선, 젊은 고급기술인력들이 벤처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벤처기업엔 입지조성 혜택도 주어진다.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면 입지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제감면
혜택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벤처빌딩의 개발에도 지원한다.
벤처빌딩에 대해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준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도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벤처빌딩의 지정요건은 3층이상 건물로서 6개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하며 전용면적 50%이상이 벤처기업에 분양돼야 한다.
빌딩지정기관은 각 시.도이다.
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벤처지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한 수단이 돼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