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서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확인증"이 있어야 한다.

물론 관계서류상 명백히 "벤처"에 해당되면 확인증이 없어도 된다.

그러나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때마다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증을 받아두는게 편리하다.

그렇다면 확인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공인회계사
특허청 등이다.

벤처유형에 따라 각각 적합한 곳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먼저 창투사 및 창업투자조합 출자업체인 경우는 창투사나 신기술금융사에
가서 증명서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정부고시에 의한 별도서식이 마련돼 있다.

처리기간은 3일.

벤처기업증명 발급신청서는 1장으로 예상외로 간단하다.

별도의 구비서류도 필요하지 않다.

여기엔 상호 대표자명 투자회사명 투자금액 지분율 등이 게재된다.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자료 및 신청서를
제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다만 특허권을 출원중일 때는 특허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업기반기술사업 등 국책사업 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은 해당관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역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벤처확인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사업부(02-769-6645)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 확인증을 받으면 정책자금 및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벤처기업 확인 및 지원기관 ]]

<> 통상산업부 - 중소기업정책총괄담당관실

<>업무 - 벤처기업 지원시책 총괄
- 벤처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입안
- 벤처기업 확인시 쟁점사항 해결, 문의

<>연락처 - 전화 : 02)503-9461, 500-2438/40
- 팩스 : 02)503-9650

<> 중소기업청 - 창업지원과

<>업무 - 벤처기업 지원시책 총괄
-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총괄

<>연락처 - 전화 : 02)503-7037/8
- 팩스 : 02)503-2512

<> 특허청

<>발명진흥과 - 업무 : 출원중인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대한
벤처기업 사실 확인
- 연락처 : 전화 02)568-6073
팩스 02)568-9669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 업무 : 출원중인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대한 벤처기업 사실
확인상담, 신청서 접수
- 연락처 : 전화 02)557-1077/8 (교환 : 240/3)
팩스 02)557-6989

<>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지원처

<>업무 - 벤처기업 발굴.지원
- 벤처기업 확인절차, 자금지원 상담 등 벤처사랑방 운용
- 투자자 연결, 제품홍보 등 벤처마트 개최
- 벤처창업 지원제도 안내 등

<>연락처 - 전화 : 02)769-6642/6
- 팩스 : 02)769-6656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지원부

<>업무 - 벤처기업 우대보증제도 상담.보증
<>연락처 - 전화 : 02)789-9333 전국각지점
- 팩스 : 02)789-9320

<> 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 정책연구소 기술담보팀

<>업무 - 기술담보제도 상담, 평가

<>연락처 - 전화 : 02)8298-735
- 팩스 : 02)8298-808

<> 한국산업단지공단 - 개발처

<>업무 - 벤처빌딩 및 벤처단지 조성, 상담.입주

<>연락처 - 전화 : 02)829-7310
- 팩스 : 02)829-7324

<> 벤처기업 협회

<>업무 - 벤처기업간 상호 교류 및 기술.경영 정보 교환

<>연락처 - 전화 : 02)562-5914/5
- 팩스 : 02)562-5922

<> 벤처캐피탈협회

<>업무 - 벤처캐피탈회사 협의체로서 벤처기업 투자 상담.알선

<>연락처 - 전화 : 02)785-0602/4
- 팩스 : 02)785-0605

<> 중소기업상담회사협회

<>업무 - 벤처창업상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등

<>연락처 - 전화 : 02)618-3046
- 팩스 : 02)618-3046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