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교 차장

정부는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육성5개년계획"을 수립해 벤처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벤처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자금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정부재정으로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청이 중진공 기술신보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창업지원단을 구성해 벤처기업 창업지원사업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개인투자자와 벤처기업간의 만남의 장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벤처캐피털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사채발행 확대와 연기금 및 외국인의 벤처투자
허용 등을 추진중입니다.

또 코스닥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코스닥시장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거래를 활성화해 벤처투자자금 회수
기간을 단축시키려는게 그 목적입니다.

벤처기업에 우수 기술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기위해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병역특례 연구원의 벤처기업 파견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
예산중 일정비율을 매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
개발지원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테크노파크를 단계적으로 조성, 벤처기업의 입지난을 덜겠습니다.

또 이러한 자금 인력 기술 입지 등 지원기반을 토대로 활발한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건립확대와 대학별 창업동아리 지원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