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우 이사장

저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유망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보증제도는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평가해 신용보증함
으로써 벤처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보통보증의 경우 30억원, 특별보증은 1백억원입니다.

기술우대 보증제도도 벤처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에 초점을
두고 신용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증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술력있는 기업이 손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보증예약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전에 보유기술 및 사업성을 평가, 창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을 사전해 정해주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자금용도는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사업장 마련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
기술개발자금, 원자재구입자금 등으로 제한됩니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 5억원, 총 10억원이내입니다.

기술신보는 또 최근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IMF 특별보증제도를 실시
중입니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벤처기업 지원용 대출재원을 조성하고 저희가
협약기관에 대출을 추천하는 순서로 자금지원이 이뤄집니다.

현재 보증협약으로 조성된 벤처기업 대출재원은 총 1조원에 달합니다.

(02)789-9333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