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23일 뇌물 및 조세포탈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당선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또 비자금 자료 수집 및 추적에 관여한 청와대 배재욱 사정비서관과
이수휴 은행감독원장등 2명에 대해 공직 사퇴 조건으로 불입건조치했다.

박순용 중수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1년부터 92년사이 삼성
대우 등 5개 기업이 권노갑 전 의원 등을 통해 당시 평민당(또는 민주당)측에
당운영비 총선및 대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39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
냈다"며 "그러나 이는 대가성이 없는 정치 자금"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김당선자가 처조카인 이형택씨를 통해 55억7천9백만원을 관리해온
사실을 발견했으나 정치자금으로 일시 입금했다가 인출한 것으로 판명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20억+알파"와 관련, 20억원 외에 3억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계좌인 "민영애" 계좌에서 평민당 사무총장 명의 계좌로, 3천만원이
청와대 경호실 계좌에서 이형택씨 관리 계좌로, 나머지 3억원이 대우그룹
발행수표로 평민당 사무총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각각 확인했으나
당비 등 형태로 입금된 것으로 파악돼 김당선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민회의측이 실명제 위반으로 고발한 강삼재 이사철
의원 등에 대해서도 처벌 법규가 없어 무혐의처리한다고 밝혔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