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빠른시일안에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을 개정, 그동안
금지돼온 비디오의 통신판매를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비디오 유통업체는 빠르면 상반기안에 PC통신이나 전화 등으로
구입 신청을 받아 직접 배달할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소자 관람불가 비디오는
구입자의 신원을 확인한후 판매할수 있도록 할 예정.
또 내용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등급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전9시~오후12시로 돼 있는 비디오대여점의 영업시간제한 조항도
철폐, 24시간 내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편의점에서도 비디오를 대여할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70룩스이상으로 규정된 비디오감상실의 조도를 낮추고
현재 자판기판매만 허용된 음료수도 자유롭게 취급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법에는 음반산업 육성을 위해 음반제작등록 여건을 완화하고
음반판매업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