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자] '농지매입요건 및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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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매입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허가구역내 농지의 경우 과거에는 전가족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있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젠 이같은 조건이 필요없다.
외지인의 농지취득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관할지역 농지관리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구.읍.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물론 농지매입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농지를 전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대신 사후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우선 농지를 구입한 뒤 그냥 방치하면 강제 매각 당하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선 농지를 얼마든지 살수있으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9천평이상 살수 없다(농지법 7조, 시행령 7조).
특히 농지소유 하한기준도 있어 기존에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3백3평이상을 사야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위탁영농일 경우 30일이상 본인 또는 가구원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시행령 11조2항), 자경일 경우 90일이상 경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농지전체를 남에게 위탁했다가 적발돼 강제처분통고를
받으면 1년이내에 무조건 팔아야 한다.
1년내 팔지 않으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후에도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
없다.
허가구역내 농지의 경우 과거에는 전가족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있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젠 이같은 조건이 필요없다.
외지인의 농지취득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관할지역 농지관리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구.읍.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물론 농지매입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농지를 전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대신 사후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우선 농지를 구입한 뒤 그냥 방치하면 강제 매각 당하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선 농지를 얼마든지 살수있으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9천평이상 살수 없다(농지법 7조, 시행령 7조).
특히 농지소유 하한기준도 있어 기존에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3백3평이상을 사야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위탁영농일 경우 30일이상 본인 또는 가구원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시행령 11조2항), 자경일 경우 90일이상 경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농지전체를 남에게 위탁했다가 적발돼 강제처분통고를
받으면 1년이내에 무조건 팔아야 한다.
1년내 팔지 않으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후에도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