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단계별 보증..공제조합, 프로젝트 대출보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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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제조합(이사장 김영빈)은 24일 주택사업의 추진단계별로 대출 보증을
실시하는 프로젝트 대출보증제도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대출보증제도는 주택건설 단계별로 공제조합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부지매입 대출보증, 중도금 대출보증, 이주비 대출보증으로 나눠
적용된다.
이중 부지매입자금 대출보증은 건설업체의 주택사업용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차입에 대해 조합이 보증을 서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부지를 담보로 매매대금의 60%와 감정가격의 60%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증을 받을수 있다.
또 중도금대출보증은 건설업체가 입주자로부터 받을 중도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조합측이 보증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합은
중도금 회차별로 중도금기일이 경과된 경우에만 보증서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이주비대출보증은 건설업체가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때 조합원에게
지급할 이주비 차입에 대해 조합측이 보증을 서는 것이다.
<송진흡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
실시하는 프로젝트 대출보증제도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대출보증제도는 주택건설 단계별로 공제조합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부지매입 대출보증, 중도금 대출보증, 이주비 대출보증으로 나눠
적용된다.
이중 부지매입자금 대출보증은 건설업체의 주택사업용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차입에 대해 조합이 보증을 서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부지를 담보로 매매대금의 60%와 감정가격의 60%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증을 받을수 있다.
또 중도금대출보증은 건설업체가 입주자로부터 받을 중도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조합측이 보증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합은
중도금 회차별로 중도금기일이 경과된 경우에만 보증서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이주비대출보증은 건설업체가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때 조합원에게
지급할 이주비 차입에 대해 조합측이 보증을 서는 것이다.
<송진흡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