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취소된 10개 종합금융사에서 한아름종금사로 넘어간 부채 가운데
금융기관예금 등 3조2천억여원이 빠르면 3월부터 지급된다.

한아름종금사는 24일 정부가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예금 2조4천8백51억원,
한국은행 특별융자금 3천7백5억원, 콜차입금 4천억여원 등 총
3조2천5백억여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기관예금의 경우 빠르면 3월중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을 발행, 예금
원리금을 일시상환키로 했으며 한은특융은 오는 10월16일 만기가 돌아올때
담보물 처분자금과 가용자금으로 갚아주기로 했다.

또 콜차입금은 각 종금사별로 계약이전명세서가 작성되는 날로부터 1년후
(내년 3월께)에 지급될 예정이다.

채권자들이 예금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폐쇄종금사에 설치된 한아름종금
사업부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지급시기및 지급방법등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