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종합금융사 추가폐쇄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부 종금사에 대해선
3차 영업정지처분을 함께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개 종금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재정경제원에 통보한 종금사 경영평가
위원회는 25일 "즉각 인가취소를 받는 종금사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 확실시
된다"며 "그러나 일부사는 영업정지를 1-2개월 받은 뒤 폐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 3차 영업정지대상 종금사에는 이미 조치를 받은 곳뿐아니라 영업중인
종금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종금사에 대한 인가취소및 영업정지 조치권은 재경원이 쥐고 있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금융계는 이에대해 폐쇄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종금사들은 증자실현이 힘들어지는 등 자구노력에 차질을 빚게 될 뿐 아니라
종금업계의 구조조정도 늦어지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혼란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평가에서 살고 죽는 종금사를 명확히 구분짓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