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백50억원규모의 군납우유 독점권을 놓고 축협과 민간 우유회사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올해분 군납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지만 이를 재검토, 독점권을 폐지하라는
민간유업체의 주장과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축협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5일 축협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남양유업 매일유업 해태유업 빙그레등
민간유업체들로 구성된 유가공협회는 "국방부와 축협및 산하 우유조합이
독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 우유군납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유가공협회는 또 35%의 원유를 생산하는 축협산하 낙농가만 보호를 받고
65%의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를 군납계약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우유회사들은 공개경쟁입찰로 바뀔 경우 현재 군납가격인 1백95원(2백ml
기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응찰할 의사를 나타내고있다.

이 회사들은 경기불황에 따른 우유소비 감소로 재고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에대해 축협은 "흰색우유 군납은 이윤을 배제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시행되고있으며 우유가 절대 부족한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납품할 수
있는 단체는 축협"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축협은 이같은 내용으로 공개성명서까지 만들었으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
발표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측은 일반 우유회사들도 참여할 수있는 학교우유급식에서 우유가
모자라 가격이 올라갈 때 일부 우유회사들이 급식을 거부, 학교들이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다며 군납에서도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없다고 주장했다.

축협과 유가공협회는 이처럼 일찌감치 공방의 강도를 높이고있는 것은
내년부터 실시될 집유일원화와 맞물리면서 우유 군납제도의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