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부장급도 은행의 중요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상임위원회제도
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미은행은 이를위해 26일 개최될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 임원들 중심의
의사결정체인 상임이사회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에는 임원을 비롯해 이사대우 부장급(2-3명) 등이 참여한다.

상임위원회는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된 구미선진국에서 활성화돼 있는
제도로서 한미은행은 지난 83년 은행설립초기에 도입, 운영하다가 임원숫자
가 늘어나면서 89년에 이를 폐지했었다.

현재 국내은행중 부장급이 은행의 중요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은행은 없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상임이사회가 제한된 인원의 상임이사만으로 구성돼
있어 여수신 외환 국제금융 신탁업무 등 복잡해져가는 은행업무의 모든
영역을 실질적으로 심의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은행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제도를 재도입케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은행은 이와함께 회계감사위원회와 인사급여위원회를 확대이사회 밑에
두기로 했다.

두 위원회 제도는 한미은행의 대주주인 BOA(아메리카은행)가 시행중인
제도로서 BOA 삼성 대우 등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경영자문을 담당한다.

두 위원회는 매분기마다 한번씩 개최될 예정이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