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수입대금연체기업 제재 안해..은행연, 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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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결제를 3개월이상 연체했더라도 앞으로는 금융제재를 받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은행장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을 이같이 개정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11월1일 이후 발생한 원자재수입 관련 지급보증 및
대지급금과 신용보증대지급금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에 의해 주의
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가 되더라도 98년6월30일까지 등록을 유예조치
한다"는 내용을 규약부칙에 명시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일람불(At Sight)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서류가 도착한
후 7일이내에 기업이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이를 대신 결제한 후 해당
기업을 연체업체로 분류해왔다.
기업들은 연체를 3개월이상 끌 경우 신용불량자로 간주돼 대출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수입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불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6월말안에 연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는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와함께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기준도 개정, 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잔액이 2천만원이상인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3월10일부터
전금융기관이 알 수 있도록 정보망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출금잔액이 3천만원이상인 개인의 신용정보만 집중관리되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
은행연합회는 25일 은행장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을 이같이 개정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11월1일 이후 발생한 원자재수입 관련 지급보증 및
대지급금과 신용보증대지급금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에 의해 주의
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가 되더라도 98년6월30일까지 등록을 유예조치
한다"는 내용을 규약부칙에 명시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일람불(At Sight)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서류가 도착한
후 7일이내에 기업이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이를 대신 결제한 후 해당
기업을 연체업체로 분류해왔다.
기업들은 연체를 3개월이상 끌 경우 신용불량자로 간주돼 대출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수입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불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6월말안에 연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는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와함께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기준도 개정, 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잔액이 2천만원이상인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3월10일부터
전금융기관이 알 수 있도록 정보망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출금잔액이 3천만원이상인 개인의 신용정보만 집중관리되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