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여파로 경매부동산이 쏟아져 나오면서 종전 95%선을 유지했던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 80%선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마련하기가 어느때보다 좋아지고
있다.

특히 대형평형의 경우 1~2회 유찰되는 일이 많고 한번 유찰될때마다
최저경매가가 20%씩 떨어진다.

잘만 고르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대형아파트를 구입할수 있는
셈이다.

한번 이상 유찰된 서울및 수도권 요지의 대형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급매물보다도 훨씬 높은 투자수익을 거둘수 있다.

<> 관심물건

다음달 4일 서울지법 경매3계에서 매각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88평형의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2억8천8백만원 낮은
5억1천2백만원에 최저경매가가 매겨져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세가 7억~9억원선이었던 이 아파트는 현재 2회
유찰돼 요즘 나오는 급매물(6억~6억5천만원)보다도 싸게 살수 있다.

3월9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경매예정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66평형과 성동구 하왕십리 청계벽산 아파트 45평형도 2회 유찰돼
감정평가액의 60%선에 나와 있다.

<> 유의점

요즘처럼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을때에는 감정평가액을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된다.

감정평가액은 대부분 감정평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시세의 90%선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입찰참가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 시세를 알아보고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은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다.

물건에 따라서는 대지와 건물이 별도로 경매되는 경우도 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