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25일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해 기술개발능력
및 기술사업성을 평가, 지원예약하는 기술개발자금 평가보증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의 평가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개발자금이나 사업화자금 등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다.

전기 전자 기계 재료 금속 정보통신분야의 신기술 개발계획을 갖고 있거나
개발중인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기술신보는 또 올해안으로 기술개발과제의 적정성 사업성 기술개발능력
위주로 기술개발 시범기업을 선정, 업체당 5억원한도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