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폐지위기에 처했었던 우성건설이 마지막 집회에서 극적으로
회생했다.
우성건설의 채권자들은 25일 오후 서울지법 466호 법정에서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담보권총액의 83.49%, 정리채권총액의 89.24%의 찬성으로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법정관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우성건설은 법정관리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앞으로
18년간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회생의 길을 걷게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