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싱가포르 중국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에
대해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코발트 전기공업및 국제전열공업이 신청한 가정용전기다리미
산업피해에 대해 4개월간 예비조사한 결과 외국산제품의 덩핑으로 국내
산업의 생산및 고용위축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판정을 근거로 재경원장관에게 싱가포르산 10.68%.
중국산 78.75%,프랑스산 28.87%-29.9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재경원은 앞으로 1개월안에 잠정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국내 가정용다리미 시장규모는 연간 2백40억규모로 현재 외국산이 65%
의 시장을 차지하고있다.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