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금과 삼양종금의 예금(총 1조2천7백억여원)은 3월중 예금보험공사의
채권발행이 이뤄진후에나 찾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예금은 이들 종금사의 시재금 상황을 봐가며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금인출절차는 해당 종금사에서 예금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이나
한아름종금사(가교종금사)가 지정한 은행에서 예금을 찾으면 된다.

현재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원리금 지급대상예금은 종금사 발행어음과
담보매출어음 CMA(어음관리계좌)예탁금 담보CP(기업어음) 표지어음 등이다.

그러나 종전에 개인에게만 CMA 예탁금으로 전환한후 지급해준 무담보CP는
지난 19일부터 실물인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아름종금사에서 지급받을수
없게 됐다.

따라서 무보증CP는 일단 실물을 찾은후에 발행기업에서 직접 상환받아야
한다.

이미 인가취소된 10개 종금사와 한솔 대한 나라 등 영업정지기간이 연장된
3개 종금사에서 아직 예금을 찾지 않은 개인및 법인고객은 지금이라도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또 2월말에 영업정지가 끝나는 중앙종금의 예금자는 3월2일부터 정상적으로
예금을 찾거나 맡길수 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