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생한 반도체기술 불법유출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스파이방지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26일 정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미국은 제너럴모터스와 독일 폴크스바겐간에
벌어진산업 기밀유출사건을 계기로 지난 96년 경제스파이방지법을 제정,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첨단기술의 불법유출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산업스파이 방지법 내용과 관련,<>산업스파이행위 당사자의
법인대표나 대리인 사용인에 대한 양벌규정 <>산업스파이행위자에 대한
재산 몰수 <>제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타법령과 상충될 때 동법률의
우선적용 <>산업스파이 행위에 따라 생산된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및
수입금지조치 부과등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체 기술정보 관리시스템을
철저히 구축, 핵심기술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반도체협의회등 산업별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국제적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혜령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