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가통신시설을 이용해 사실상 통신서비스사업을 하는 한국전력
등에게 통신서비스관련 매출의 3%가량을 매년 정보통신연구개발출연금으로
내도록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한전 도로공사등 자체 업무를 위해 설치한 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기업들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출연금을 내고 공정경쟁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내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상반기중에
자가통신설비 제공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출연금은 지난해이후 새로 선정된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출의
3%정도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출연금을 내는 회선설비임대업체에 빌려줘 생기는 매출에
대해서는 면제해줄 방침이다.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다른 통신사업자 통신망과의 상호접속을 의무화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내부보조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가통신망 확충을 위해 한전등이 자체 업무용으로 구축한
통신망을 공중용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부담이 적어 오히려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역차별을 받는 문제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문제도 예상돼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LG텔레콤 한솔PCS등은 한전망을 직접 빌려 사용하고 있으며 SK텔레콤
온세통신 하나로통신등도 한전의 통신망 이용을 추진하는등 자가통신설비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