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새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대구종금과 삼양종금을 2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날 하룻동안 매매정지시킨뒤 27일부터 매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폐쇄조치를 받은 한솔종금의 주권은 26일부터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정지시킨다고 덧붙였다.

영업이 재개되는 중앙종금은 28일께 영업재개 통보가 이뤄진 이후
관리종목에서 해제돼 2부로 승격될 예정이다.

그러나 3월31일까지 업무정지 연장조치를 받은 대한종금과 나라종금은
계속 관리종목에 머물러 있게 된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종금사들은 청문기간을 거쳐 인가취소여부가
결정된다.

인가취소결정이후 행정심판에서 인가취소가 확정되면 증권거래소는
곧바로 상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종금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