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민원인이 출신대학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읍.면.동사무소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팩스를 통해 대학 졸업 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인은 출신대학이 아닌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기관과 해당 대학은 팩스를 통해
신청자료를 주고 받게 된다.

처리비용은 발급수수료와 증명비용, 팩스료(4백원 균일,동일 시.군.구는
무료)를 포함해 국.공립 및 전문대의 경우 1천4백원(영문 2천4백원)이며
사립대는 3천4백원(영문 4천4백원)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