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혼인예식장에 화환 등을 5개 이상 진열하면 혼주는 2백만원
까지 벌금을 물게되고 해당업소는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 오후 2시~4시 사이에 시작하는 혼인예식에 다과외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 똑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과시적인 혼.상례로 인한 허례허식과 낭비요인을 제거
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의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혼인식장과 회갑연장에서는 화환 화분 꽃바구니 리본
등을 모두 합해 5개까지 영전이나 묘소에는 10개 이내만 진열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식사시간외에 시작하는 혼인예식과 관련해 가정이외의 장소에서는
정식을 접대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떡 과일 등 다과류와 청량음료 등은 제공될 수 있다.

복지부측은 "가정의례시 화환진열과 음식물 접대를 제한해 낭비를 줄이고
무료실비예식장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면서 "해당업소의 의례식관련 부대
서비스 가격을 통제해 폭리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