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재개발 대상이 구릉지 중심에서 역세권 등으로 확대된다.

재개발구역의 경사도와 학교 등 공공시설의 확보여부에 따라 용적률이
1백80%에서 2백%까지 차별화된다.

이와함께 오는 2011년까지 3백30여만평이 신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는 재개발 대상범위를 구릉지 등에 위치한 일반주택지에서 역세권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1ha당 70가구 이상이 밀집한 지역중 <>최소대지면적 50% 이상
<>무허가주택중 국공유지면적 50%이상 <>지구내 4m 이상 도로 접도율 50%
미만 등의 경우 재개발키로 했다.

또 용적률의 경우 1백80%, 2백%, 2백20% 등 3가지를 기본으로 하기로 했다.

1백80%를 적용받는 지역은 <>해발 70m 이상에 위치한 지역의 경사도가
10도 이상이고 면적이 30~50%미만 이거나 <>해발 40-70m에 경사도 10도 이상
면적 50% 이상인 지역이다.

용적률 2백%는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경우이며 2백20%는
역세권과 부도심에서 임대주택 또는 복합용도개발을 실시하는 경우다.

또 공공시설을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최대 3백%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규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와 협의, 오는 6월말까지
지정할 방침이다.

<김재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