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11명의 명단과 특정사건이 연결된 메모가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 사무장의 수첩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감찰부(진형구 검사장)는 27일 의정부지청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변호사 사무실에 압수한 장부 명단에 검사들의 명단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혀왔다.

진검사장은 "그러나 이 수첩에 기재된 검사들은 단순히 지인들의 사건을
소개해준 것을 이변사가 기록한 것일 뿐 알선료 등은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검사가 소개사건을 처리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진검사장은 또 "이변호사로부로터 은행온라인으로 5백만원을 받았다고
폭로된 김모검사의 예금통장 7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변호사도 어떤 명목으로도 검사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검사의 금품수수사실을 폭로한 뒤 행방을 감춘
이변호사의 부인 고모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는 뇌물수수혐의로 고발된 의정부지원판사
6명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장에 대한 검토와 고발인 조사를 거쳐 빠르면 내주초
판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