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단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업수당을 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일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이 과정에서 노사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단행하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무급휴직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단행할 경우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정해진대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1백%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무급휴직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무급휴직 규정이 없는 기업이 노사간
상당한 협의를 거쳐 직권무급휴직을 시킬 경우 휴업수당을 주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금주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