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의 교육방송원 비리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해임됐던 초등학교 교사 J(여)씨가 학교에
복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18일 시교육청에 의해
해임된 J씨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해임보다
징계수위가 훨씬 낮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고 지난해말 다른 초등학교로
복직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