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일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된 뒤 감정유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40)씨에 대한 정신및 신체감정이 마무리되는대로
이번주중 장기간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오는 4일 정신및 신체감정이 끝나면 마약사범담당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등을 토대로 박씨의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히로뽕
상습투약)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