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 시공자가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의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줄 수 없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받은 현금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게도 현금을
지급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어음거래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과
자금난을 막기위해 올해중 하도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수주받을때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결재,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시공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중 정부투자기관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별로
하도급 결제 현황조사를 실시,현금 결제비율이 높은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면제,직권조사 대상 제외,포상 등의 우대조치도 취할 방침
이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