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세목의 수를
줄이고 비과세 및 과세 감면 조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2회 조세의 날(3일) 기념 심포지엄의 제1주제인 "조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연구위원은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저해하므로 과특 대상자를 줄이고 이들에 대해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
쪽으로 세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과세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과세정보체계가 대폭 개선돼야
하며 전산투자의 대대적인 확대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과세
관련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위원은 특히 세수확대는 물론 효율적인 징세행정을 위해서는 각종 과세
감면을 대폭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조세감면 규제법 등을
과감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정영헌연구위원은 제2주제인 "근거과세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세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세정상의 우대조치 강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전자기장"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1주제를 놓고 윤건영 연세대 교수와 안정남 국세청
직세국장 등이, 제2주제에 대해서는 이진순 숭실대교수, 김태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조일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