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말로 예정된 선물거래소 설립과 동시에 국내 선물시장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서울이든 부산이든 연말께 선물거래소가 설립
되면 외국인에게도 선물중개회사의 설치 및 선물투자기금업을 허용해 줄
방침"이라며 "소로스 퀀덤펀드처럼 1백% 투기적인 자본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이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상당부분 외국인에게 개방돼
있는데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선물시장의 개방을
추가로 요구해 온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조만간 신임장관의 결재를 거쳐 현재 외자도입법상
투자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상품교환업종을 투자허용업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외국인들은 빠르면 연말부터 금 구리 알루미늄등 기초원자재
선물과 환율 이자율 등 금융선물상품을 제한없이 사고 팔수 있게 된다.

또 단독 또는 합작지분으로 선물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선물투자
기금업에도 진출, 투자자를 모집해 조성한 펀드를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물시장의 개방은 국내에 외화유입을 촉진하고 금융시장
의 유동성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