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선출 '논란'] '제도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장선출절차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제도로는 부실경영을 한 은행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문제점을
국민회의와 청와대가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은행장선출제도는 지난 93년 관치금융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은행장추천
위원회제도가 도입된 이후 몇차례 바뀌어 왔으나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은행장추천위원 제도하에서는 전임행장 주주대표 고객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들을 현직 행장이 직접 위원을 선정했다.
이에따라 현직행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은행장연임의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현직 행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가 도입됐다.
비상임이사들이 경영을 감시하는 한편 은행장도 추천하도록 했다.
주주들이 지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비상임이사에 선출될수 있도록 해 행장을
견제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은행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만한 5대그룹에는 이사자격이
주어지지 않는가 하면 관심이 없는 소액주주가 이사로 선정돼 이사회의
활기가 부족했다.
올해부터는 비상임이사구성을 대주주중심으로 바꾸었으나 국회의 반대로
5대그룹과 기관투자가는 여전히 제외됐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가 5대그룹의 은행경영참여를 반대한 주역이다.
재경부관계자들은 은행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대그룹과 기관투자가들
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은행 지분율제한등 소유구조도 개선하고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은행과 기업간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기업주주들의 은행견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도개선과 함께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감독관행을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궁극적인 방안은 부실경영한 금융기관이 도태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결론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
현행제도로는 부실경영을 한 은행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문제점을
국민회의와 청와대가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은행장선출제도는 지난 93년 관치금융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은행장추천
위원회제도가 도입된 이후 몇차례 바뀌어 왔으나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은행장추천위원 제도하에서는 전임행장 주주대표 고객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들을 현직 행장이 직접 위원을 선정했다.
이에따라 현직행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은행장연임의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현직 행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가 도입됐다.
비상임이사들이 경영을 감시하는 한편 은행장도 추천하도록 했다.
주주들이 지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비상임이사에 선출될수 있도록 해 행장을
견제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은행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만한 5대그룹에는 이사자격이
주어지지 않는가 하면 관심이 없는 소액주주가 이사로 선정돼 이사회의
활기가 부족했다.
올해부터는 비상임이사구성을 대주주중심으로 바꾸었으나 국회의 반대로
5대그룹과 기관투자가는 여전히 제외됐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가 5대그룹의 은행경영참여를 반대한 주역이다.
재경부관계자들은 은행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대그룹과 기관투자가들
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은행 지분율제한등 소유구조도 개선하고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은행과 기업간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기업주주들의 은행견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도개선과 함께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감독관행을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궁극적인 방안은 부실경영한 금융기관이 도태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결론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