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2일 브로커를 고용해 형사사건을 과다 수임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 9명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변협은 이날 윤리위 4차회의를 열어 지난해 월 10건이상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33명에 대한 2차 조사결과를 발표, 이중 이모 변호사 등
9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또 이중 5명을 포함한 14명을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으며 나머지 15명은
무혐의 종결했다.

변협 윤리위는 지난달 1차 조사때 7명 수사의뢰, 13명 징계요청 결정을
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총 조사대상 변호사 84명 가운데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자는 각각 16명, 27명으로 늘어났다.

변협은 수사의뢰 대상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임경위서 등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겨줄 방침이며 징계대상 변호사들은 징계위에 회부,
정직 제명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변협은 대기업 화의신청 사건에서 28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대형로펌 K법률사무소에 대한 조사는 조사위원 2명을 추가로 투입, 앞으로
계속 조사키로 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