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위조, 사채시장 등에서 할인하는 수법
으로 3억2천여만원을 챙긴 어음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문영호 부장검사)는 3일 한라건설 등 6개 상장회사의
발행어음 7장(액면금 30억7천만원 상당)을 위조, 이중 2장을 명동사채시장
에서 할인받아 3억2천만원을 챙긴 조성관(47)씨 등 3명을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딱지어음을 공급한 김승동(5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위조어음 할인책 박종천(41)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8월 한미은행이 발행한 약속어음용지와
사채시장에 할인의뢰된 H사 발행명의의 2억7천만원짜리 약속어음사본을
입수한뒤 어음용지에 기재된 액면금과 발행일자, 지급기일 등을 위조하는
속칭 "쌍둥이 어음"의 방법으로 6개회사 어음 7장을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이렇게 위조한 어음 2장을 명동사채시장에서 월 2.1%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할인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이 발행어음 사본과 어음용지 등을 준비, 위조를 기도한
어음은 한국부동산신탁 등 9개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7장으로 액면금만
2백33억원에 달한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