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재평가세를 완전
폐지하거나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들이 재평가세를 3년에 걸쳐 나눠내도록 하고 상장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3일 정부의 자산재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은 보완의견을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보완의견을 통해 자산재평가세(3%)는 명목상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완전 폐지하거나 대폭
경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재평가세를 경감할 경우 납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나눠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업무용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산재평가를 허용한다면 상장법인은 반드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재평가를 기업의 임의적 선택에 맡기면 자산재평가 실시여부에
따라 기업간 재무정보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게 상장협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자산재평가를 싯가기준평가식의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