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 범위 확대 .. 45세이상 가능...10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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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3일 종전까지 20년이상 근속자중 남은 임기가 1~10년인 경우만
가능했던 교원(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범위를 20년이상 근속자중 정년이
1년이상만 남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이
지난달 28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65세인 교원정년에서 10년을 남겨둔 55세부터
가능했던 명예퇴직이 45세부터(25세에 임용된 경우) 가능해져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0년 정도 앞당겨지게 됐다.
한편 그동안 명예퇴직 교원 수는 96년 1천9백56명, 97년 1천6백2명
등 매년 1천5백~2천명 가량이다.
<한은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
교육부는 3일 종전까지 20년이상 근속자중 남은 임기가 1~10년인 경우만
가능했던 교원(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범위를 20년이상 근속자중 정년이
1년이상만 남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이
지난달 28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65세인 교원정년에서 10년을 남겨둔 55세부터
가능했던 명예퇴직이 45세부터(25세에 임용된 경우) 가능해져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0년 정도 앞당겨지게 됐다.
한편 그동안 명예퇴직 교원 수는 96년 1천9백56명, 97년 1천6백2명
등 매년 1천5백~2천명 가량이다.
<한은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