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일반용 1백입방m)의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 개발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가 개정한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는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허가를 받은 개발자는 공사 착공과 준공후 7일 이내에 신고해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금(굴착 공사비의 1백분의10)을
예치토록 했다.

또 지하수 개발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광업진흥공사등 지정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도록 했다.

시는 허가.신고사항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김재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