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지분한도 규제를 철폐해 적대적 M&A
(인수합병)를 완전 자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기업 민영화에 외국인이 참여토록 허용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요건도
내국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정
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KDI는 현재의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외국인투
자 유치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생산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이전을 통한 국내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그러나 현행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과다한 인허가와 복잡한 투자절차
비효율적인 투자인센티브 등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사회 동의가 필요한 외국인의 국내기업 지분취득한도를 10%에서
33%로 상향조정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완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전세계 외국인투자의 70%이상이 M&A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적대
적 M&A를 완전 자유화해야 실질적인 외국인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분석에 따
른 것이다.

KDI는 외국인기업에 대한 토지취득제한을 없애고 공기업 민영화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외국인에 대해 투자정보 및 인허가 업무지원, 공장설립 및 인력확보 등
투자관련업무를 일괄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하고 각부처에 산재해 있
는 투자관련업무를 산업자원부로 일원화할 것을 제시했다.

KDI는 또 외국인전용공단이나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내.외국인기업을 포괄
하는 "투자장려지역"으로 전환,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는 한편 수도
권에도 투자장려지역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고도기술업종 지정을 폐지,혜택제공의 기준을 고용창출과 기술이전
효과가 큰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