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비판정결과에 대해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차례 연례재심 결과와 달리 높은 덤핑마진율이 나온 것은 납득할수
없다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예비판정에 따라 곧바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7월로 예정된 최종판정이 나와야 한다.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조사대상기간
(96년5월~97년4월)중 수출분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

액수는 현대가 1억3백만달러, LG는 3천2백만달러에 달한다.

앞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덤핑마진율만큼 관세를 예치해야돼
대미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

현대는 연간 D램수출 19억달러중 6억달러, LG는 18억달러중 2억7천만달러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양사는 확정판결에서 미소마진판정을 받아낸다는 목표로 대책을
마련중이다.

대응은 두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받아낸다는 것.

반박자료제출과 청문회를 통해 마진율 계산상의 오류나 우회수출이 자사와
관계없다는 점을 적극 해명할 계획이다.

둘째 국제무역재판소(CIT)를 통한 해결이다.

양사는 미 상무부의 자의적인 반덤핑제도 운용에 대해 이미 작년 8월
CIT에 제소한바 있는데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고문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을 추진중이다.

< 김낙훈.김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