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4일 지난해 "촌지기록부 사건"으로 해임됐다 복직한
여교사 J모씨가 소속 초등학교장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했다.

이 학교 김모교장은 "J교사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만 돼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교직생활 34년째인 J씨는 지난해 6월 검찰의 교육방송비리 수사
당시 자택 압수수색과정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으나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 증거불충분으로 지난해 11월 감봉
3월 결정으로 복직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