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뱅킹등 전자금융거래 이용 대폭 제한...금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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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뱅킹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텔레뱅킹 PC뱅킹을 이용,불법적으
로 예금을 인출하는 금융사고가 속출하자 전자금융 거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4월부터 기업들이 PC뱅킹 약정을 해놓고도 최근 한달간
이용실적이 없을 때는 서비스제공를 정지할 방침이다.
개인고객도 홈뱅킹(폰,PC뱅킹)약정을 맺었으나 최근 3개월동안 한건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약정을 없애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특히 직원들이 임의로 고객명의를 빌어 PC뱅킹을 하는 사
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홈뱅킹에 가입한 고객의 통장에 가입사실을
명시할 계획이다.
상업은행은 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한도를 종전의 10분의 1로 크게
축소했다.
1일 이체한도는 <>금액을 지정할 때 1억원으로 <>금액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지금까진 금액지정시 한도가 없었으며 금액을 지정하지 않았을 땐
최고 1억원까지 가능했다.
상업은행은 이와함께 올 5월부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자금을
이체할 때에는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보안 카드 없이는 자금이체를
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한일은행은 텔레뱅킹에 가입할 때 무통장으로 등록한 가입자중 비밀
번호는 등록돼 있으나 자금이체 실적이 없는 1만3천명에 대해 자금
이체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일은행은 앞으로 PC뱅킹을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
도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국민은행도 최고이체한도를 낮출 계획이며 주간 야간의 이체한도에도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비밀번호를 자동검색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금융사고의 소지를 원
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텔레뱅킹 PC뱅킹을 이용,불법적으
로 예금을 인출하는 금융사고가 속출하자 전자금융 거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4월부터 기업들이 PC뱅킹 약정을 해놓고도 최근 한달간
이용실적이 없을 때는 서비스제공를 정지할 방침이다.
개인고객도 홈뱅킹(폰,PC뱅킹)약정을 맺었으나 최근 3개월동안 한건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약정을 없애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특히 직원들이 임의로 고객명의를 빌어 PC뱅킹을 하는 사
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홈뱅킹에 가입한 고객의 통장에 가입사실을
명시할 계획이다.
상업은행은 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한도를 종전의 10분의 1로 크게
축소했다.
1일 이체한도는 <>금액을 지정할 때 1억원으로 <>금액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지금까진 금액지정시 한도가 없었으며 금액을 지정하지 않았을 땐
최고 1억원까지 가능했다.
상업은행은 이와함께 올 5월부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자금을
이체할 때에는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보안 카드 없이는 자금이체를
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한일은행은 텔레뱅킹에 가입할 때 무통장으로 등록한 가입자중 비밀
번호는 등록돼 있으나 자금이체 실적이 없는 1만3천명에 대해 자금
이체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일은행은 앞으로 PC뱅킹을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
도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국민은행도 최고이체한도를 낮출 계획이며 주간 야간의 이체한도에도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비밀번호를 자동검색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금융사고의 소지를 원
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