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제출한 재무구조개선 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명될
경우에도 기업들은 대출중단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일은행은 5일 은행들이 공동으로 만든 재무구조개선 약정서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최근 재무약정을 체결한 삼성등 11개 대기업그룹
뿐만 아니라 이달중 약정을 맺을 새한 한국타이어 제일제당 조선맥주
풍림산업등 5개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일은행은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를 담은 약정서 9조에 "본 약정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서면통지로 신규여신중단및 기
취급 여신 회수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조흥 상업 서울등 다른 은행들은 기업이 계획서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때에 한해 2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한 후 대출중단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돼있다.

한일은행 관계자는 "약정은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한다"며 "필요한 경우 기업회계장부를 수시로 열람해 허위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은행은 이와함께 약정서명인도 확대해 회장,계열주기업체 사장,은
행장외에 전계열주를 대표하는 대리인도 서명을 하도록 했다.

한편 은행들은 3월중 재무약정을 체결하기로 돼있는 27개그룹으로부터
오는 10일까지 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