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품 수입 통관검사 차별대우 말라"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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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5일 외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검사때 국산품검사와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전국세관에 보냈다.
관세청은 외국정부나 기업인들이 통관과정에서 세관의 늦장처리 등을
부당한 수입규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잦아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침에서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재 또는 불요불급
물품이라는 이유로 검사대상을 선정하거나 검사과정에서 부당한 수입규제로
오해될 수 있는 개인적인 의사표현이 없도록 했다.
또 식품 및 농산물 검역, 검사, 원산지확인 등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은
국제관행에 맞도록 하고 통관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통관절차를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
금지한다는 지침을 전국세관에 보냈다.
관세청은 외국정부나 기업인들이 통관과정에서 세관의 늦장처리 등을
부당한 수입규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잦아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침에서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재 또는 불요불급
물품이라는 이유로 검사대상을 선정하거나 검사과정에서 부당한 수입규제로
오해될 수 있는 개인적인 의사표현이 없도록 했다.
또 식품 및 농산물 검역, 검사, 원산지확인 등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은
국제관행에 맞도록 하고 통관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통관절차를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