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당한 실직자 등 3천여명에게 고소득을 보장해준다고
속이고 이들을 상대로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6개 신종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4부(김희옥 부장검사)는 5일 노벨 차모스 미진게르마늄
도연인터내셔널 삼성당월드 한일내츄럴 등 6개 업체 관계자 33명을 적발,
노벨 사장 조형기(30)씨 등 1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본부장 조남기(27)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기존에 알려진 판매기법과 전혀 다른 수법으로
가입자를 속여왔으며 이중 3백여명은 실직 후 퇴직금 등을 털어 투자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벨은 1백30만원짜리 컴퓨터를 가입비 명목으로 2백64만원
에 구입케 해 1천5백51명에게 41억원어치를 팔았으며 차모스는 7백62명에게
4억원어치의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다.

미진게르마늄은 가입자 4백명에게 2억6천여만원 상당의 도자기 팔찌
돌침대 등을 팔면서 판매가 부진할 경우 상위 판매원들을 수당도 주지 않고
단계적으로 정리 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연인터내셔널은 가입비를 받지 않고 가회원으로 판매원을 모집한 뒤
일정액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수당을 지급하는 "예비 판매원"수법으로
4백명에게 3억2천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판매해왔다.

삼성당월드는 판매원 과장 부장 국장 사장 등 5단계 상납구조의 유사
다단계판매망을 조직, 사장 국장에게는 매월 2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반면
판매원들에게는 20만원의 수당만 지급하고 서적 등 물품까지 강매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