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은 5일 거래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예금과 대출을 맞교환
처리하는 예대상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이 이를 위해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상품약관에 명기된
만기금리를 적용, 예대상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기은행은 스피드그린통장 등 대출과 예금이 연계된 일반가계 상품에
대해서도 올해에 한해 예대상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