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 시설자금 등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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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은 5일 98년도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등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5백40억원은 업체당 5억원이하,
2개 업체이상이 공동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15억원 이하로
소요자금 전액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환경기술개발자금은 2억원이하, 환경기술산업화자금은 10억원이하
규모로 역시 소요자금 1백%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리 8%이며 접수 및 문의는 환경관리공단 본사
((02) (519) 0211~3)나 지사로 연락하면 된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5백40억원은 업체당 5억원이하,
2개 업체이상이 공동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15억원 이하로
소요자금 전액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환경기술개발자금은 2억원이하, 환경기술산업화자금은 10억원이하
규모로 역시 소요자금 1백%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리 8%이며 접수 및 문의는 환경관리공단 본사
((02) (519) 0211~3)나 지사로 연락하면 된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